해외 체류 한국국적 영유아, 양육수당 받는다
보스톤코리아  2013-03-14, 19:28:14 
이달 내 신청 시 3월분부터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 국적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재외국민 가정도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14일) 등의 요인에 의해 오는 25일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 지원될 예정이다.

그동안 만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제한적으로 지원돼 왔던 양육수당은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올 3월부터 만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생후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5세까지 10만원씩 매월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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