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연내 처리 위해 풀뿌리 운동
보스톤코리아  2013-10-21, 10:24:2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주 한인과 소수계 단체들이 연방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민 개혁법안의 연내 성사를 위해 풀뿌리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민 개혁법안의 연내 성사를 위해,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 등 소수계 단체들에게 개혁안 처리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혼다 의원은 지난11일, 서부와 동부등 미 전역의 28개 한인과 아태계를 비롯한 소수계 단체들이 참여한 전화 컨퍼런스에서 이민 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민족학교의 제니 선 담당자에 의하면 이민 개혁안 연내 성사를 위해 그동안 일부 이민자 옹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로비 운동에 한인 등 소수계 각 단체들도 조인하기로 뜻을 모으고 풀뿌리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미교협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HR 15 법안에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류미미자 사면과 시민권 취득까지의 기회, 서류미비학생을 위한 신속한 시민권 취득, 현 가족초청 서류적체 해소, 영주권자의 배후자와 자녀를 직계가족으로 처리하여 바로 영주권 발급 등의 환영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및 성인 자녀 초청 폐지 같은 나쁜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 좋은 내용은 지키고 독소 조항은 빠질 수 있도록 우리 커뮤니티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11월말, 땡스 기빙데이까지 서명 모으기와 전화 걸기 운동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민 개혁안 성사 촉구를 위해 힘을 보태고자 하는 한인들은 웹사이트 STANDWITHFAMILY.ORG 에서 온라인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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